​김동연 부총리, “이번주 입법예고 통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27 15: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온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 차원에서 종교인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의겸수렴이 이뤄져 이번주중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가 이번주 중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동안 종교계 지도자를 계속해서 방문했고 대화와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말도 있었던 만큼 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여러차례 과세안에 대한 제시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법리가 완성돼왔다”며 “종교인에 대한 소득 신고, 납부 절차, 세무조사, 제3자 제보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종교인들에 대해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종교인 이외에도 과세조치를 처음 접하는 종교인도 있다보니 충분히 논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 TF에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이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