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부부에도 임대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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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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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ㆍ실수요자 100만호 주택공급

  • 고령자 주택 리모델링해 청년에 임대…연금식 분할로 생활비 충당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 공공 주택 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또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저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 조건도 확대된다. 김 의장은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라면서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 희망 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김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 대금을 고령자에게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대책으로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같은 로드맵 실천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민·관 협치(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 효과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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