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신DTI, 소득 2년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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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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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앞으로 최근 2년간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2년간 소득을 증빙하면 차주의 나이와 상관 없이 금융회사가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분을 결정해 소득에 반영한다.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카드사용액 등으로 소득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신DTI는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고 26일 밝혔다.

2년간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로 파악한다.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2개년 소득 간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해서 반영한다. 승진 등의 이유로 2개년의 소득차가 커진 것임을 입증할 때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해 반영한다. 단,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과 신고소득(카드사용액, 배당금, 이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 씩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한다. 또 장래소득 인정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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