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후원금 등 13억받고 아내 성매매시켜..12명남성과 유사성행위..딸“엄마,아빠 땜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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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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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아내에게 성매매시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은 후원금 등으로 지금까지 13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아내 최모씨(사망 당시 31세)에게 성매매시켜 최씨는 12명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아내 최씨에게 성매매시켜 최씨가 12명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밝혔지만 최씨 사망 원인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이영학이 아내에게 성매매시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것 등에 대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음을 24일 밝혔다. 이영학의 형(39)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영학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이양의 후원금으로 서울시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모두 12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영학은 2005년 10월 서울 중랑구에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신청해 올해 9월까지 월 10만~136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후원금도 소득으로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영학은 12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누나의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ㆍ수표로 인출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부정수급한 것.

경찰은 이영학이 장애인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학은 정신지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정되며 중복장애 2급으로 결정돼 2015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16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영학이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아 형식적으론 조건을 충족시켜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했다.

이영학은 후원금 등으로 받은 13억원이 넘는 돈 중 딸의 수술비로는 706만여원만 사용했다. 이양의 수술비와 치료비 총 4150만원은 대부분 중랑구청 등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납부됐다.

나머지는 이영학이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쓰여졌다. 이영학은 구매한 차 20대를 튜닝해 다시 팔거나 일부 직접 사용하는 등에 3억3000만원, 후원금 모집용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데 4억5000만원, 대출금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썼다.

이영학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로 6억2000만원을 썼고, 한 달 카드 값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현금과 수표를 찾아 사용한 액수도 5억6000만원이나 된다. 나머지도 문신, 성형, 유흥비 등에 쓰여졌다.

경찰은 이영학이 아내에게 성매매시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후원금 급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랑경찰서의 한 형사는 2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2∼3년 전부터 이영학에게 오는 후원금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올 6월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려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7∼8월에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원씩 받고 최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한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적용하고 성매수 남성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학은 경찰 조사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성매매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영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특정 부분만 취사선택해 저장한 것 등을 근거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최씨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영학 딸 이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아빠 때문에 죽은 것 같다”며 “아빠가 엄마를 한 달에 2~3일 때렸다. 엄마가 계속 시달렸다. 요즘 우울해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최씨가 자살하기 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최씨의 머리에 상해를 가했다. 이영학은 최씨가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9월 1일 이영학의 의붓아버지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지 닷새만인 6일 자택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경찰은 최씨의 이마에서 투신과는 관련 없는 상처가 있는 것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영학의 자살 교사 및 자살 방조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속된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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