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 제기…"체불임금 지키기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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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7-1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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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3차 소송에 나섰다.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 동안의 통상임금 소급분 추가 청구 소송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6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아차 노조는 1차 개별(집단)소송(2008년8월~2011년10월 기간의 통상임금 소급분), 2차 대표소송(2011년11월~2014년10월 기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제기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낸 소송은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지난 8월 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1조원의 충당금이 반영됐으며 노사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한 상태다. 기아차는 충당금의 반영으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소송이 세 차례로 나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지급해야 할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이렇게 재산정해 늘어난 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3차 체불임금 소송은 기아차 노동조합 조합원 2만6651명의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 채권 소멸시효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고, 법에서 판결한 체불 임금 확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령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된 2014년 이후 사안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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