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해 수습 보고체계 혼선…김 장관 “사건 마무리 후 퇴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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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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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최초 보고 받은 시점 20일…22일까지 보고 받은 것 없어

  • 김 장관 “20일 지시했지만 부단장 자의적 판단으로 누락”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세월호 선체수습 과정 유해 발견 보고누락에 대한 1차 조사경위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선체수습 과정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 자신의 직위를 걸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23일 '세월호 선체수습 과정 유해 발견 및 조치 경위 1차 보고'에서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단장은 뼈를 발견한 시점(17일)이 미수습자 장례식(18일) 바로 전날이어서 장례식을 치른 후 알려주는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20일에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미수습자에 통보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이틀이 더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당시 발견된 유해를 故조은화 양과 故허다윤 양의 것으로 짐작하고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유해가 발견된 시점을 볼 때 장례식을 준비 중인 미수습자 가족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했다”며 “22일 삼오제 이후 미수습자 전체에게 통보키로 했다는 게 김 부단장의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조사에서는 김 부단장의 단독 행동이었는지,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김 장관이 20일에 보고를 받고도, 이틀간 몰랐다는 부분이 향후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일에는 김 장관이 목포신항에서 치른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때 실무자들이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누락된 것이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야당의 사퇴 압박이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는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임명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은 적절치 않다. (현안점검회의에서) 원칙적인 자세를 이야기 한 것이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며 “다만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당 받아야 한다. 모든 절차부분 마무리하고 인사결정권자(대통령)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김 부단장은 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은화‧다윤이 엄마에게 보고한 것으로, 1차 보고를 마쳤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20일 저녁에 지시하고 이행될 줄 알고 22일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나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장례식 치르고 나서 알리겠다는 판단을 한 당사자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조사가 23일 긴급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자에 대한 줄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김 부단장은 20일에 절차대로 통지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직 해임을 시켰다”며 “앞으로 모든 지휘여부를 떠나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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