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항지진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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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1-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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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주민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 검토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한다.

이재민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6개월간 제공한다. 수급자 입원비는 무료이며 외래 진료비는 동네병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이다. 약값은 5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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