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1일만에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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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1-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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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연합]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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