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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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7-11-2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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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상대 소송 1차 심리…“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정지해달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가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의 본사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서우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트가 제빵사 직접 고용과 관련, 고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인력 파견부터 임금체불까지 프랜차이즈 업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업계는 이번 판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집행정지 심리가 열렸다. 이 건은 고용부로부터 이달 29일까지 직접 고용을 시행할 것을 명령받은 파리바게트가 이를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소송이 기각되면 파리바게트는 제빵사들의 동의를 얻어 본사 고용 또는 3자 합작법인으로 직접 고용 조치를 해야 한다. 반대로 시정명령이 집행 정지되면 당장 직접고용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고로 이어지면서 제빵사와 본사 간 감정싸움이 길어질 수 있다.

우선 파리바게트는 가맹점주와 본사, 제빵사 3자 합작법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연내 출범 한다는 목표 아래 법인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연장근로수당 지급명령 취소소송 심리’도 함께 이뤄졌다.

제빵사들에게 연장 근무 등 미지급한 수당이 총 110억원에 달하는데, 제빵사들은 인력파견 협력사 소속이고 협력사들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고 있어 이 돈도 모두 협력사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들은 직원 수 100명이 채 안 돼는 중소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외식업체 임금체불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사 직접고용이었기 때문에 이랜드에서 80억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파리바게트는 다르다. 파리바게트 본사는 3자 합작법인 대안으로 본사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11개 중소 협력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게다가 직접 고용이 이뤄질 경우 파견 인력이 필요 없게 돼 협력사들이 모두 문 닫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트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직접고용과 관련된 불법파견 외에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제빵사 임금 미지급금 가운데 48억원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협력사와 가맹점주의 파견 계약이기 때문에 본사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직접 고용 처분 정지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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