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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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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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거부자 중 50대 암환자 병세 악화로 자연사

  • 생전 가족·의료진에 뜻 밝혀…현재 관련법 시범사업

[아주경제 DB]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 가운데 사망 사례가 나왔다. 국내에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된 후 첫 합법적 존엄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50대 암환자가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생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혔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란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네 가지를 말한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나온 합법적 존엄사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복지부와 해당 시범사업 병원은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주에 설명회를 열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되는 선에서 이번 사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말기암 등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10개 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시범사업 기간이긴 하지만 환자 참여율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도 16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명윤리 예산을 늘려 연명의료 제도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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