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정전협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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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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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JSA 귀순 상황 CCTV 영상 공개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귀순 병사가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을 시도하던 당시의 급박한 정황이 공개됐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북한군 추격조가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에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고,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JSA 내 유엔사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위반사항과 유엔군의 조사 결과를 북측에 알렸다"면서 "추후 이와 같은 위반사항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를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는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북한군 귀순 당시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JSA에 설치된 CCTV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현장에 있던 장병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다.

공개된 영상은 북한군 귀순자가 차량을 통해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모습, 귀순병의 차가 공동경비구역 건물 가에서 못 움직이는 모습, 북한군의 대응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영상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하는 귀순 병사의 모습,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JSA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JSA 경비대대 인원들이 응급 후송을 위해 귀순 병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지난주 16초가량의 CCTV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유엔사가 영상을 공개한 데에 관련, "추가적인 영상을 더 확보해서 최대한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6분57초 분량이다.

이어 "JSA 경비대대 자원들이 상황 발생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면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한편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대수술을 받은 귀순병은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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