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편의점 '3도 화상' 입은 남성, 고의 아니었나…CCTV보니 '주머니에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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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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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편의점 화재 사건과 관련해 3도 화상을 입은 남성이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이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 A씨는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가게 바닥에 뿌린 뒤 손에 쥔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다. 이후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불길이 치솟았다. 

해당 영상을 본 경찰 측은 A씨가 실수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체 90%가 화상을 입고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화재 사고는 21일 오후 1시 12분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나 10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편의점 점장 B(55·여)씨와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돈을 요구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휘발유를 가지고 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편의점 안에 있던 B씨는 다행히 불이 나기 전 밖으로 나간 상태라 화를 면했다.

당시 시민이 찍은 영상을 보면 A씨는 온몸에 불이 붙어 편의점 안에 있었고,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고 문을 열자 몸이 굳은 채 고통을 호소한다. 구조대원에 의해 옮겨질 당시 A씨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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