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官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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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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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부문의 여성고위직 비중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린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했던 군 간부·경찰·국립대교수·고위공무원 등의 영역에도 여성임원 할당제가 본격 도입된다. ‘양성평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1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년 로드맵(2018~2022)’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공무원·공공기관·교원·군인·경찰 등 각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우선 공무원 부문에선 ‘여성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6.1%인 여성고위공무원 비중은 2022년까지 10%로 늘어난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인 관리직은 14%에서 21%로,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13%에서 20%로 여성 비중이 확대된다.

공공기관에도 ‘여성임원 목표제’가 시행된다. 현재 21%인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은 28%로 늘어나고, 여성임원 비중도 11.8%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현재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134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기관이 임원에 여성을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16.2%→19)과 초·중·고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38.6%→ 45.0%)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여성 진출이 낮은 군대·경찰 등의 분야에선 진입부터 승진까지 단계별로 할당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또 각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발표해 공시하고,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 계획을 순차적으로 이행한 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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