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조속한 내진설계 강화로 '필로티 포비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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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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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건축물들의 내진 성능이 향상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진 보강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필로티(Pilotis)'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필로티 공법은 지표면에 기둥 및 내력벽만 세우고 건물 전체나 일부를 바닥으로부터 띄워 지상층을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법입니다. 인근 1층에 기둥만 있고 텅 비어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는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멋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필로티 건축물은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로티 건축물 지상층은 보통 보행, 주차, 자전거 보관소, 무인 택배함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죠.

또 필로티 건물 최저층은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건축물의 1층과 차별점을 지닙니다. 밑이 비어있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요.

밑 공간이 비어있어 지면을 통해 올라오는 열기나 습기의 영향도 덜 받게 됩니다. 비인기층에 속하는 1층의 단점이 최대한 보완된 것이죠.

하지만 최근 강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필로티 방식이라 해도 튼튼한 기둥이 받쳐주고 내진설계만 제대로 돼있다면 선진국처럼 지진을 견디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히 "필로티 공법 자체가 지진에 취약하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느슨한 시공 및 인허가로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일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필로티 건축물은 일반 건물에 비해 수평방향의 진동을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내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층의 내력벽과 기둥이 고스란히 하중을 받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로티 자체가 문제 되진 않으나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내진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번 포항에서 발생한 필로티 건물 지진 피해도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등 내진설계 강화 시점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필로티 구조 자체에 대해 별도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규제가 없는 점도 피해를 키웠을테구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이번 강진을 계기로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워진 국내에서 빨리 필로티 내진설계 강화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필로티 공포증'이 하루속히 사라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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