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기초수급자 잡아 12억45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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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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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299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처럼 자신의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를 통해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이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 중 147건을 수사·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2013년부터 2년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총 1억 원의 이자 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3540만 원을 받았다.

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2005년부터 10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이를 숨겼으며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차명으로 소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십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 사건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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