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최경환 사무실·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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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7-11-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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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진은 이날 오후 3시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최 의원 사무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경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날짜, 장소에 관한 진술과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경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해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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