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대성아파트 등 주택98건 전파..피해액610억초과..부상자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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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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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전날 발생한 지진에 의해 붕괴위험에 처한 포항시 북구 대성아파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피해에서 대성아파트(흥해읍) 등 전파된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포항시의 포항지진피해 집계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포항지진피해액은 610억3200만원이다.

공공시설은 366건으로 498억7900만원의 포항지진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학교가 109건으로 144억2800만원의, 항만이 29건으로 50억6900만원의, 공공건물이 68건으로 57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5694건으로 111억5300만원의 포항지진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주택이 5206건으로 111억5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파된 주택은 크리스탈 원룸(장성동), 블루버드(양덕동), 대성아파트(흥해읍) 등 98건으로 29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파된 주택은 풀하우스(중앙동) 등 372건으로 54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파된 주택은 4736건으로 28억1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11ㆍ15 지진 관련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대성아파트 등 주택 전파로 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건축 후 30년이 지나야 재개발ㆍ재건축이 가능한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시민이 원하고 조건이 갖춰진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진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지원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전국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성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가 많은 흥해읍와 장량동, 환여동, 두호동, 중앙동 지역에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진단 전문 인력을 당초 3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외의 지역에서도 시민이 원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며 대성아파트 등의 전파 후속 대책을 밝혔다.

이번 포항 지진 부상자는 현재 77명으로 이 중 60명이 퇴원하고 17명(중상 5, 경상 12)이 입원했다.

이재민은 1027명으로 9개 대피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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