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청탁금지법' 내년 설에는 달라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0 18: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내달 초 대국민보고대회서 공개

  • 농축수산물ㆍ화훼 상한 5만→10만 유력

  • 개정절차 2개월… 수정최종안 내용 주목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4개월여 만에 수정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액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와 화훼농가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놓을 청탁금지법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액 규정을 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내용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1차 농축수산물과 화훼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17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이 방안에 동의했다.

반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해줘야 한다. 한우의 경우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해도 보기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권익위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도 건의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공무원에 한해서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같은 가액 조정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반면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캔커피를 선물하면 법 위반이라는 기존 해석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 교원, 기자 외의 '민간에 대한 청탁'도 전면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상향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 말이나 12월 초께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항목별 상한금액을 10만원·10만원·5만원으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TF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3·5·10 규정은 2003년 공무원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새 물가도 많이 올랐다. 결국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권고 사항에 불과한 사무직 규정을 처벌 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수·축산물 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 역시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찾아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주요 농산물 가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