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시행이냐, 유예냐'…'종교인 과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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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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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위, 22일 본격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 논란의 중심에 선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운명이 갈린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을 함께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내년에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하는 데는 큰 이견차가 없었다. 다만, 정부안의 '입법예고'가 다음 주인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조세소위에서 과세 기준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주 종교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유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러 가지 세부 기준에 따른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까 봐 유예하는 게 낫다는 거 아니냐. 종파별로 세부기준들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고, 종교인의 성격 자체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데 지나치게 근로소득에 기준으로 해서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빚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아직도 종교계에서 과세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큰 문제다. 불교계는 기독교계보다 오히려 거의 모르고 있다. 입법예고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서둘러 큰 줄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 종교계의 반발이 박근혜 정부 당시 종교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측은 "정권 문제가 아니라 시점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종교계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전까지 기재부가 종교계의 의견 수렴을 하거나 설득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인 6월부터 접촉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기재부에선 그 전에 의견수렴을 한 적 없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차원에선 없었고, 국세청에선 시행하기 위해 종교계 조직들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경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문제가 아니라 시행 시기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정부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종교계는 과세를 어떻게 한다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자칫하면 종교계 탄압으로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불신의 논란을 기재위 소위 차원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우려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총리가 나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나름의 방안도 만들었다"면서 "22일 저희 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오전 9시 모든 조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현장 상황 및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은 뒤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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