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철성 경찰청장 정년 내년 6월…특별한 인사요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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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1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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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9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11.9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사의설'이 불거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철성 경찰청장 사임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사태 부터 대선이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관리를 안정적으로 충실히 해왔다"면서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청장교체를 고려할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경찰의 복구 지원상황을 확인하는 등 일상 업무를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 헬리콥터로 포항에 도착해 주민 대피소를 방문한 뒤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등 지진피해 현장,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보관장소 경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 청장의 포항 방문은 비공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SBS는 이 청장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청은 대변인 명의로 "그런(사의 표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이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청장으로 임명됐다. 경찰법상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청장직에서 중도 사퇴하지 않는다 해도 내년 6월 말이면 정년에 도달해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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