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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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7-11-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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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제공]

경기동두천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당구장 34개소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장) 6개소 △체력단련장업 9개소를 비롯해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총 82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 업주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했으며,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흡연자에게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시민건강을 보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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