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대선 경선서 '버스 대절'...박주선 지지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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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7-1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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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 당시 박주선 후보를 도우려 관광버스를 대절한 지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83)씨와 엄모(56)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 3월 25일 당내 경선에 출마한 박 의원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투표참여자 29명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첫 경선지인 광주로 내려갔다.

강씨 등은 참여자들에게 "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말하고, 음식 등을 제공했다.

당시 경선은 '사전 선거인단 없는 현장투표'로 진행돼, 신분증을 가진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 등이 박 후보를 위해 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투표에 참여한 23명에게 118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씨와 엄씨에겐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이 박 후보를 위해 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대선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후보가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박 후보자를 도와줄 의사에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내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한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위반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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