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여성,시바견에 물려 얼굴 13바늘 꿰매 개주인 고소..과실치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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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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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 물려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7,여)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도우려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

A씨는 테라스에 있는 시바견을 만지던 중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 이 시바견은 체중 9㎏ 정도의 중형견이다. 길이 1.5m 줄에 묶여 있었다. A씨는 얼굴 피부가 찢어졌다.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A씨는 9일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주인인 작가 B(41)씨를 9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었던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웨딩 촬영을 하던 신랑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개주인은 다른 곳에 있었고 A씨가 먼저 개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주인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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