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 권한… 임의로 수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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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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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의 최전방 지역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3∼4배로 응징이 가능하며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JSA는 일반 최전방 지역과 다른 수칙을 적용한다. 유엔군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 등 무력사용은 이들의 승인을 따라야 한다.

JSA 내에서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군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을 함께 적용받는다. 이번 귀순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는 JSA에서 북한군의 총격이 있으면 상황에 따른 응사가 가능토록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 사건에 대해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은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는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별다른 합병증 없이 맥박 등 바이탈(신체 활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됐던 합병증 증세도 2차례의 수술 이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나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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