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수능 연기로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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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1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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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일주일간 전 항공편의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 사는 출발일 기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험생 본인,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목적지 등을 아예 바꿔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도 이날부터 일주일간 환불수수료 및 예약변경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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