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할인 ‘담배판촉행위’로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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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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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전자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에 대해서 기기할인과 온라인 이용후기 등 판매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 유사금풍제공 △담배 유사제품 과장 광고 △담배이용정보 인터넷 게시 등 3가지다.

담배사업법에선 담배를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기 할인 판매는 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담배소비 유도 목적으로 보고 유사금품 제공행위 유형을 직접 정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도 단속 대상이 됐다. 수제담배 판매점은 외견상 담배판매점이지만, 영업허가는 담뱃잎 판매점이나 잡화점으로 신고되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 광고 행위로 담배 판매를 촉진 중이다.

또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러나 블로그 담배제품 이용후기, 인터넷 설문조사, 간담회 생중계, 각종 제공행사 온라인 안내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인터넷 담배광고 등은 주기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적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때문에 인터넷 상 담배판촉행위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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