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망실살 자초' 상습 체납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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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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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체납자 24명 6억 2000만원 미납… "신상공개 알고도 세금 안내는 뻔뻔한 양심 잡는다"

 [사진=아주경제 DB]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위택스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공개된 것이다.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총액 6억 2000만원)으로, 개인 13명(3억 3000만원)과 법인 11개 업체(2억 9000만원)이다. 업체보다 개인의 체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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