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제빵사 소통’ 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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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7-11-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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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점주-제빵기사 3자 합작 윤곽…설명회 40회 더 개최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트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과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7.9.26 [연합뉴스]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파리바게트 본사와 제빵사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된 상생 합작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회사는 연말까지 제빵사들에게 합작사 관련 설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은 15일 제빵사들을 상대로 가맹본부와 점주, 제빵기사 3자 합작사(상생기업) ‘해피 파트너즈’ 관련 설명회를 현재까지 15회 가량 열었고, 앞으로 40회 이상 더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파리바게트 본사에 제빵사를 파견하는 협력사에서 주관한다. 1회 참석인원이 5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파리바게트 제빵사 총 5300명 가운데 750명 가량 참석한 셈이다.

당초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에 내린 시정명령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제빵사들이 전원 합작사 참여에 동의하면 파리바게트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본사에서 제빵사들을 직접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안게 된다.

제빵사들의 ‘동의’가 합작사 또는 본사 채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본사와 제빵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와 제빵사 사이에도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기도 한 파리바게트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을 때는 나랑 제빵사 둘만 일하는데 합작사 문제로 최근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 제빵사도 설명회 일정 등에 대해 아무 말 안한다”며 “제빵사가 본사에 직접 고용된다면 본사의 감시자가 한명 더 생기는 셈이라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합작사는 점주협의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었다. 가맹점주와 제빵사 상생을 위해 제시한 대안이지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제빵사들에게 합작사 출범 동의를 강요한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필수 절차이고 실제로 설명회 참가자 가운데 결정을 유보한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트 합작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휴일 확대와 임금 인상 등 제빵사들에게 파리크라상 그룹 직원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직접고용 집행명령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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