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한 ‘청담 삼익'...분양가 5000만원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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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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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분양시기 저울질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이미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제공]


한강과 접해 있어 최고의 조망권을 가진 단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가 지난 1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1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청담 삼익아파트는 지난 13일 인가를 획득했다. 현재 최고 12층, 총 888가구인 이 아파트는 재건축 뒤 최고 35층, 총 1230가구(임대주택 140가구 포함)로 탈바꿈한다.

한강 바로 옆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가운데 위치한 청담 삼익아파트는 인근에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청담 홍실아파트(1981년 입주)와 더불어 최고의 한강변 입지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때 일반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바로 옆에서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2011년 일반 분양을 진행한 ‘청담 자이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9㎡와 89㎡가 3.3㎡당 각각 3000만원대와 35000만원대에 공급됐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49㎡의 현재 시세는 3.3㎡당 6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말에는 같은 면적이 최고가(12억99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아파트는 이미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난 7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이은 규제와 상가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롯데캐슬’ 이후 내놓은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해 연내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조합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일반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은 늘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마포구에서 각각 공급하는 북아현 1-1구역과 염리3구역 재개발 단지도 분양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이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도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도 예상보다 낮아졌다. 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예상보다 300만원가량 낮아진 3.3㎡당 4160만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았으며,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한신6차를 재건축한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400만원가량 낮아진 3.3㎡당 4250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한편 청담 삼익아파트에는 상가와의 갈등도 남아 있다. 지난 달 청담 삼익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상가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조합 측은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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