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아파트 미계약분…밤샘 줄서기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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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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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들 미계약 물량, 추첨 및 선착순 형태로 판매

  • 1순위 자격 없는 다주택자도 참여 가능…투기수요 몰려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강남 래미안 포레스트' 미계약분 추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급증한 아파트 청약 잔여분을 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서울 지역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부적격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청약통장 유무, 다주택 여부를 묻지 않고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삼성물산이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의 래미안갤러리에서 실시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미계약분 36가구 추첨에는 현장에서 5000만원의 1차 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0명이 몰렸다. 미계약분은 30분 이내에 모두 팔렸다.

또 지난달 28일 현대산업개발은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미계약분 약 40가구를 선착순 모집했는데, 일부의 경우 전달부터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 무려 3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추첨이나 선착순을 통한 미계약 물량 판매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이나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고 절차가 간편하다.

때문에 중소형 가점제 100% 적용 등 청약 조건 강화로 불리해진 젊은 실수요층이나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선착순 분양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 자리 거래, 떴다방(이동식중개업소) 조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건설사마다 분양 미계약분 계약을 처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이를 공지하는 방식도 모두 달라 참여 기회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업계는 앞으로 분양하는 대부분 단지에서 이미 불거진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잔여분에 대비한 예비 당첨자 비중을 더 늘리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건설사는 수요자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쉽게 미계약분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미계약분을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추첨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있으면 오는 27일 홈페이지에 남은 면적과 가구수에 대한 공고를 하고 28일 온라인 청약을 받은 뒤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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