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 부는 유커 훈풍…면세점들, 제주 이어 코엑스도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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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11-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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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구 전경[사진=석유선 기자 stone@]


한중 정상이 최근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 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방문객(유커) 방문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자, 서울 코엑스 면세점 재입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인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 기간은 올해 12월31일이다. 앞서 관세청은 특허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특허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코엑스점은 특허권 연장을 원하는 롯데면세점 외에 별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 방문이 급격하게 줄고 시내면세점 과당경쟁 논란으로 여타 면세점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중관계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해빙 무드로 접어들자, 신라와 신세계 등도 코엑스점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됐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도 이들 3개사가 참여해 롯데와 신라만이 특허평가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늦어도 이달 말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코엑스점의 입찰이 새삼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번 코엑스점 입찰은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관세청의 새로운 심사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롯데면세점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청은 민간 주도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면세점별로 심사를 진행해 평균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평균 점수가 동일할 경우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선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코엑스는 지난해 현재 특허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이 신규로 개점을 준비중인 데다, 서울 도심공항이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맨을 중심으로 면세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최근 사드 갈등이 해소되면서 코엑스점 특허에 관심을 두는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 입찰에 나설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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