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풀러스 규제 법령 개선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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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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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풀러스]

최근 카풀 O2O(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 규제가 논란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법령 개선' 요구가 핵심이다.

14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재계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한국기업은 삼중고를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의 경우 불법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것.

최근 문제가 된 '풀러스'를 예로들며 대한변협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반대하는 한국판 우버사업인 앱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하여 형사고소를 했다"며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풀러스는 지난 11월 6일 시행한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로 서울시로부터 경찰 조사가 요청된 상황이다. 시가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택시와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의 75%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며 "한국에선 법률 규정이 있어야 사업을 허가해 주지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득권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며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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