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둘러싼 롯데 vs 신세계간의 전쟁,최종 승자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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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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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14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

인천터미널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와의 법정다툼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김재형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광역시에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 측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도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협력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복합문화공간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2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롯데가 2012년 9월 인천광역시로부터 7만7815㎡(약 2만3539평) 규모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벌어져 신세계는 인천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롯데에 사전실사를 비롯한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사진=인천시]


하지만 법원은 1·2심에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터미널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날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이 지난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세우고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인천시와의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롯데와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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