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백화점, 롯데 손 들어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7-11-15 07: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5년 분쟁’ 원심 확정…신관 임차권은 여전히 신세계

인천 롯데타운 예상 조감도 [사진= 롯데쇼핑 제공]


5년간 끌어온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 분쟁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백화점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신관은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롯데와의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앞서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터미널을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비밀리에 롯데에 접근해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타 업체에도 참여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롯데는 신세계에게 인천시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왔다.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상황을 미뤄왔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명분이 없어졌다. 신세계 인천점은 연 매출 8000억원대의 알짜 점포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약 2만천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약 1만7000평)를 합친 총 13만5500㎡(약 4만1000여평)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유통 노하우로 인천터미널 일대를 '쇼퍼테인먼트'가 가능한 명실상부한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