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면책조항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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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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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사업자 면책조항 과도해 공정위 시정명령

아고다 등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과도하게 설정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이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이 그동안 예약취소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무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텔스닷컴의 부당한 가격변경조항 역시 시정 대상에 올랐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책사항이 과도하다는 해석이다.

이밖에도 △부킹닷컴·호텔스닷컴의 제공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조항 △아고다의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 조항 △부킹닷컴의 사진·이미지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 △호텔스닷컴의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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