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낡은 해양수산법…해양강국 위한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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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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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 참석자들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낡은 헌법 다듬어야”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 이개호 의원(왼쪽)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최근 개헌논의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개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개헌 논의에서 관심권 밖에 있었다.

특히 국민과 정치권은 해양을 ‘영토’로 인식, 이념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 30년간 해양수산 관련 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 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낡은 해양수산 분야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담은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헌법 속 글로벌 해양강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용전 대진대 교수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고법인 헌법에 해양수산관련 내용으로 영해(嶺海)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미국·호주 등 외국헌법 해양조항을 참조하고 국가 자원관리 등 측면에서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해양수산 분야는 그간 영토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영토조항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해양수산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최 교수는 “영토조항 문제는 논쟁이 붙으면, 개헌 자체가 물건너 가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낡은 헌법이 해양수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인 셈이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영토의 4.5배에 이르는 관할 해역의 막대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물동량 증가로 중국·일본과의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박 대형화, IT·로봇·무인화 등 기술 고도화, 국제 환경기준 강화 추세에 따라 물류시스템과 제도·정책 등도 정비해야 한다”며 “물류산업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 해운산업 재건과 함께 글로벌 물류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연철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은 향후 해양산업이 4차산업 등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위축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해운‧항만‧항공 등 국제물류 체계를 갖추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국도 해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양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발전전략인 우리나라에서 국제 물류산업이 가진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 정책적 계획과 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재건과 함께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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