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인사청탁 목적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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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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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크루트 제공]


직장인의 절반은 인사청탁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50.2%는 인사청탁을 목격했고, 13.1%는 실제로 청탁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탁을 해온 채용의뢰인은 ‘내부직원’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직원의 지인(27.4%) ▲거래처(15.5%) ▲학교 선후배(11.0%) ▲고객(5.5%) ▲지역 동문(5.0%) 순으로 인사청탁을 요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 형태로는 ‘무조건적인 지시’(39.7%)라는 응답이 1위를 기록했다. ‘청탁대가 제시’(25.2%), ‘회유, 협박’(18.5%) 이 각각 2, 3위에 올라 청탁과정의 상당 부분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응답자의 29.6%가 ‘업무상 도움 및 편의제공’을 꼽았다. 이어 ‘금전, 선물’(25.9%), ‘식사대접 등 접대’(24.7%), ‘돈독한 관계유지’(18.5%)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채용대상자는 ‘(채용대상자의) 지인’이 38.7%로 1위에 꼽혔다. 이어 ▲자녀(25.3%) ▲조카 등 일가친척(19.3%) 이 각 2,3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은사(4.7%) ▲손주(4.0%) ▲부모(3.3%)의 채용을 청탁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 청탁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채용전형은 ‘신입사원-수시채용’(30.5%)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공개채용’(22.7%) 역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경력사원-수시채용’(16.9%), ‘경력사원-공개채용’(13.6%) 등 경력채용 때도 인사청탁이 있었다.

채용특혜 방법 1위로는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시켜 줌’(33.1%)이 꼽혔다. 이어 ▲’청탁대상자들의 면접 시 편의를 봐줌’(27.3%) ▲’채용공고가 갑자기 사라짐’(12.4%) ▲’면접을 마쳤으나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음’(9.1%) ▲’채용공고상의 채용요건이 달라짐’(7.4%) ▲’채용공고의 기간이 연장됨’(4.1%) 등이 뒤를 이었다. 

과반수의 직장인들은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는 일(64.0%)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3~13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범위 내 ±7.2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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