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에 특활비 상납 혐의…검찰, 이병기 전 원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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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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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소환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뒤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히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금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에 대해 검찰은 의구심을 품고있다.

이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에 앞서 조사를 받은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과 비슷한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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