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소득양극화 완화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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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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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향해 소득양극화 완화를 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인구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비율은 3.6%, 가구 당 지급액은 87만원에 그쳤다. 이는 미국(8.3%·298만원) 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2016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0.304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고, 0.4를 넘을 경우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상태다.

따라서 윤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상향해 실질 소득을 확대·지원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 법안 주요 내용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총소득금액기준)을 △단독가구 1억3000만원→1억7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25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000만원으로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1억4000만원→2억원으로 늘린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최저 근로장려금액은 기존 185만원에서, 최저 500만원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독가구 77만원→127만원, △홑벌이 185만원→235만원, △맞벌이 230만원→280만원 등 50만원씩 지급 금액을 상향했다.

윤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상희·김해영·김현권·양승조·윤관석·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최명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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