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소액대출·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원스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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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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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나 전담 창구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소액대출, 채무조정 등을 연계해주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들은 서민대출 관련 상담을 하다가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한다.

이후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고 대면 상담이 필요하면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미소금융·햇살론 등 자금 대출, 공사적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과 관련한 상담을 예약해준다.

시중은행들은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 155곳, 전담 창구 490곳 등 645곳을 확대·운영 중이다. 2012년 10월 도입 당시 거점 점포가 7곳, 전담 창구가 30곳 등 37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서민·금융소외계층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원스톱 상담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 연계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거점 점포나 전담 창구 방문시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금융 애로사항에도 관련 기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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