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이터 이코노미 시대] ⑤ 빅데이터 산업 가로막는 '비식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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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1-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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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연료는 데이터지만,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관련 산업 성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처음으로 평가한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트래픽도 2%가 채 안된다. 반면, OCED 주요 국가들은 80%대에 달한다.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특히 허가된 것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비식별화 해야 한다. 비식별화는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거주지·직업·나이 등의 요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단일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을 활용할 때보다, 다른 분야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할 때 그 가치는 배로 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에 대해 이통사가 보유한 정보인 위치정보와 금융회사가 가진 소비 패턴 정보가 합쳤을 때, 마케팅 성공률을 두 배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들을 결합해 활용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합하는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비식별화로 큰 단위의 해석만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어 사업에 적용할만한 인사이트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가 가진 가치의 50%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제도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많다”며 한 숨을 쉬기도 했다. 

미국·중국 등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이미 활성화됐을 정도로 데이터 활용이 자유롭다.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보호도 함께 이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갈수록 규제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비식별화 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다른 나라의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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