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이대로는 암 환자에게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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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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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기 위해선 ‘문재인 케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 특별세션에서는 국내 암치료 환경과 문재인 케어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자기공명영상(MRI)와 초음파는 2020년까지 급여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던 항암제 등 비싼 의약품은 약가협상 등 현 선별등재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고가 의약품의 경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과정만 1년이 넘는다. 많게는 3년 넘게 비급여로 환자한테 공급되는 약도 있다.

예로 국내 일부 전이성 신장암 환자는 항암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월 700만원이라는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영국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신약 ‘타그리소’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수차례 결렬돼 보험급여가 미뤄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서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도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세션에서 임영혁 암보협 대표(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는 “문재인 케어로 환자 의료비 부담 감소가 기대되지만, 약제 급여를 위한 개선안은 없다”며 “항암제는 보험등재가 느려 암 환자가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측도 목소리를 높였다.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에 대한 급여를 허용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혁신적 치료법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2022년이 돼야 혁신신약 급여등재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환자는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면서 “항암제 급여적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 활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측도 암 환자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최종 목표가 환자가 돼야 한다는 관점으로 약제 비급여를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계도 언급됐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은 독점권이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경제성평가”라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많은 절차와 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비싼 약을 그대로 살 수는 없다. 제약사 협조까지 뒷받침돼야 급여과정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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