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결과 서해순 씨 '무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10 1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찰이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자신의 딸 사망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기한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은 서연 양 사망 당시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서씨가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제기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 양이 앓았던 '가부키증후군'이 면역력이 약해 급성폐렴으로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고,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씨가 서연 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