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조두순 사건 범인,출소 후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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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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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KBS 뉴스 동영상 캡처]법무부가 조두순 사건 범인이 출소하면 24시간 밀착 감시할 것임을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다음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 범인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 범인이 출소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지도ㆍ감독할 것이라 밝혔다.

‘아주경제’는 9일 법무부에 조두순 사건 범인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날 본보에 이메일로 보낸 회신에서 조두순 사건 범인 출소 후 대책에 대해 “조두순의 경우 형기종료(징역 12년) 후 2020년 12월 12일부터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될 예정으로 출소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지도ㆍ감독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근원적인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 또한 병행하여 대상자의 범의를 억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감독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가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도 받았다.

정치권에선 조두순 사건에 대해 보안 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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