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양성평등 조항 신설과 여성공천 50%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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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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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여성당원,8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토론회 갖고 목소리 높여

“헌법에 양성평등 조항 신설과 여성공천 50%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자유한국당 여성당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2층 회의실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변화 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와 전국여성의정회가 주최하고 중앙여성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당여성당원들은 “ 지금의 정치는 '여성이 부재한 민주주의', '남성 중심의 민주주의'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평등은 양성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규정하고 “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당헌ㆍ당규의 개정, 사회 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및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여성당원들이 8일 중앙당사에서 토론회를 마친후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여성의정회 제공]


특히 이성옥 전국여성의정회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개헌을 통하여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해야 할 뿐 만아니라 성평등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남녀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발전 할 수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공천에 대한 가교역할과 여성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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