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7-11-0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다.

특히 EU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박 기술시장 규모를 최대 20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수부가 친환경선박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해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