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존속살인 및 살인 혐의…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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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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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아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존속살인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속살인'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형법 제250조 2항)로, 이 경우 보통 살인보다 형을 가중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용인 일가족 살해범인 B(35)씨는 친모, 이부동생, 계부를 차례로 살해한 후 이틀 뒤인 23일 A씨와 아이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하지만 과거 절도 혐의로 B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A씨는 지난 1일 아이들과 함께 귀국했다. 지난 4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남편이 범행이 발각되면 몰랐다고 하라고 시켰다"며 자백했다. 

현재 A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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