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원스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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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17-1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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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경제적 혜택도 제공

청양군 청사 전경[사진=청양군제공]


 충남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기존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개선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가 전자 서명하는 방식이다.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장점이 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0.2% 금리우대,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등 경제적 혜택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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