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혐의 변창훈 검사 고교동창“노무현 서거와 비슷..전쟁 나간 군인 살인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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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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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6일 밤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변창훈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변 검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직전 투신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사망한 고(故) 변창훈(향년 48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고교동창은 변창훈 검사가 받았던 댓글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명령에 의해 전쟁에 나가 전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을 죽인 군인을 살인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고 변창훈 검사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A씨는 7일 오전 0시 5분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변창훈 검사 빈소에서 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공무원이 명령에 따라 국정원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다.

이어 “(변창훈 검사가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비유를 하자면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간 군인을 전투에서 적을 죽였다고 나중에 살인죄로 형사처벌하는 것과 같다”며 “변창훈 검사는 연수원 23기 중 수석으로 검사가 됐다. 자기 후배들은 지검장이 됐는데 본인은 한직으로 밀려나고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후배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큰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최근에 나에게 ‘나는 구속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날 빈소에선 유족 측은 취재진의 접근과 빈소 촬영을 철저히 통제했다. 유족 중 일부는 빈소를 취재하러 온 취재진에게 “사람 죽여놓고 그리 떳떳하냐”며 카메라 등을 치우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 조문객은 기자에게 “너무 억울해서 취재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 변창훈 검사는 지난 2013∼2015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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