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논란,“피해자,경찰 전화 안 받아”vs“수사관 교체 후 수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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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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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주변이 적막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한샘 성폭행 논란이 피해 여직원 측과 경찰 측 사이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샘 성폭행 논란을 일으킨 피해 여직원 측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 측은 피해 여직원이 경찰에 성폭행 고소를 취하했음을 밝혔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방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6일 한샘 성폭행 논란에 대해 “A씨(피해 여직원)로부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도 전화를 해 '사실 관계가 맞느냐? 합의서 내용이 맞느냐?'고 확인했더니 맞는다고 했다”며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도 보충 조사할 게 있어서 A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차례 전화를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전화를 안 받은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성폭행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3월 1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샘 성폭행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성폭행 고소가 취하된 이후 A씨에게 4통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이 중 1번만 통화됐다. A씨가 전화를 받은 한 차례는 고소 취하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였다.

이 관계자는 “모텔에 설치된 CCTV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며 한샘 성폭행 사건을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종업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재고소를 하면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 변호인인 김상균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수사관이 교체되고 나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라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서가 곧 제출될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그래서 피해자는 무기력함을 느꼈고요. 세 번째는 가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집에 찾아오고 무수하게 전화를 합니다”라고 말했다.

6일 오후 9시 05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요청합니다’ 청원에는 1만6851명이 서명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샘에 대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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